거주중인 오피스텔에 타워주차장이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으니 타워주차장을 쓰지도 쓸일도 없는 상황인데 매달 관리비에 타워주차장 관리비용이 청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쓰든 안쓰든 모두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있다는데, 이런것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쓰지 않는 개인 주차공간이 아까워서 타인에게 대여(유상)를 했는데 입주민만 쓸 수 있다고 대여도 안된다는데.. 오피스텔 관리규약 같은곳에 대여금지 문구가 없으며 대여할 수 있지 않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