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라야 합니다.
빌라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해당하는 금액기준이므로, 당해빌라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님의 빌라시세 19600만원의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갱신계약 기간 1/2이내에
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