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액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 보다 140% 초과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다른 보증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SGI, 주택금융공사 조건도 어렵습니다.
HUG에서는 전세계약 금액을 낮춰서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응할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2] 1억 5천만원 중 1억원 정도는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설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추심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