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해 하자나 물품의 고장이나 누수 결로 등이 있으면, 간단히 고쳐쓸수 있는 것은 자체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결로는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는데 주로 환기불량이나 건축 시공상 단열 불량으로 발생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어느쪽이 원인인지 규명하여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단열시공 불량이면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