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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1

전세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지은지 얼마안된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벽쪽으로 물이 세어들어왔는지 집을 몇일 비운사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을 비운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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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누수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피해일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달라지며,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누수가 아니고 건물상 문제도아닌 경우로써 환기등의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된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이에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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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를 어떻게 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벽지 교체를 하거나 일단 닦아내시고 나중에 벽지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면 될 듯합니다.


    만일 그 벽 부분에 크랙이 생겨 누수가 되었다면 임차인 분께서 보상할 필요는 없어보이나 조속히 말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거나 새로 지었다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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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놓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집이었는데, 세를 놓은 후 곰팡이가 번식했다면 그건임대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인지 둘 중 누구의 책임이라고 100% 확신을 하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이 책임에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균열,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건물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환기나 습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벽지 구석에서부터 곰팡이가 시작되는데, 벽지를 살짝 뜯어보면 콘크리트 쪽이 아닌 벽지의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주로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겨울에 가습기를 틀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집이라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이건 거주하시는 분의 책임입니다.

    물방울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고, 차가운 맥주병을 식탁에 꺼내놓으면 병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이렇게 습기, 물방울이 맺히면 닦아주거나환기를 통해서 습도를 낮게 해줘야 하는 물방울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고, 차가운 맥주병을 식탁에 꺼내놓으면 병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이렇게 습기, 물방울이 맺히면 닦아주거나환기를 통해서 습도를 낮게 해줘야 하는데,이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퍼지게 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건조하니 집에서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곰팡이가 구석에서부터 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본인 일정 비용을 각각부담하는 방법이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비ㅣ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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