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 혹은 요건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률상 상장폐지에 요건에 해당하면 심사에 들어가게되며, 실질적이 심사를 통하여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식이 상폐되는 경우,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리매매기간에 거래소 내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상장이 안될 뿐더라 기간이 오래걸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기업의 주식 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주로써의 역할은 그대로 입니다.
다만 사고 팔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증권회사의 주식거래만 사용하지 못할 뿐 개인 거래는 가능합니다.
상장폐지는 주주수의 미달, 상장주식수 미달, 거래량 미달, 시가총액 미달, 주식양도 제한 등이 상장 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다음과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4.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5.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