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기준을 미리 정해서 공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연속된 영업손실이나 자기자본 잠식, 자기자본 10억 미만, 시가총액 금액 미달, 거래량 기준 미달, 사업보고서 미제출 같은 것들이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지된 기준에 속하게 되면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라는 것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납니다.
상장폐지결정이 난 경우 7일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주식은 거래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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