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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8.08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건가요?

주식이 동전주나 이런거 보면 상장 폐지가 되는게 많더라구요.

주식이 상장폐지 되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건지

누가 판단하고 언제쯤 상장폐지 시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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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보통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년 이상 영업정지, 도산 및 파산 등,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상장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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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요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매출액이 50억원 미만으로 2개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경우

    2.감사의견 '부적정', '한정의견', '의견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

    3.분기별로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이러한 거래 형태가 2분기 동안 지속되는 경우

    4.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시가총액이 부족한 경우

    5.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연말재무기준)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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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연 매출액 50억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가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30억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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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기준을 미리 정해서 공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연속된 영업손실이나 자기자본 잠식, 자기자본 10억 미만, 시가총액 금액 미달, 거래량 기준 미달, 사업보고서 미제출 같은 것들이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지된 기준에 속하게 되면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라는 것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납니다.

    상장폐지결정이 난 경우 7일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주식은 거래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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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기업이 자진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상장 유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다른 전략적 이유로 인해 상장을 중단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장 폐지 요구: 증권 거래소나 규제 기관은 특정 기업이 상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장 폐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파산 또는 청산: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청산되는 경우에는 주식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실로 인해 주식 가치가 사라지거나, 기업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규정 위반: 증권 거래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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