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종 과세정보에 보면 간이발급, 간이미발급, 면세, 미확인, 비영리는 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우편발송료도 공제를 안하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체국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 등기 발송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