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통상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및 2항 규정
관련하여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항공기 탑승에 따른 항공료, 택시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사업자가 세금게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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