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항공료 또는 택시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여객운송용역이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면세가 아닌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나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면세대상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여객운송용역이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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