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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7

항공료 또는 택시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여객운송용역이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면세가 아닌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나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면세대상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여객운송용역이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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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업, 항공, 철도 운임 등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전세버스는 공제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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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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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easyshop.co.kr/taxCustCntr/taxCustCntrHelp.kicc?_method=view&page=1&ntt_sn=25292620&cmmnFileSn=&cmmnFileSubSn=&_searchTyp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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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통상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및 2항 규정

    관련하여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항공기 탑승에 따른 항공료, 택시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사업자가 세금게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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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항공료나 택시비는 여객운송업이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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