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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박벌201
매너있는호박벌20119.06.01

개인 정보의 개인 자산화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 중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수를 헬스케어 회사에 등록된 개인의료기록으로 통계를 분석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개인정보들중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1) 개인의료기록을 질병 연구에 이용한다.

2) 차량이동경로 및 속도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각 도로의 현황을 파악한다.

3) 전문지식을 인터넷에 기록해서 지식을 공공화 한다.

4) 개인운동기록과 체중, 체지방 기록을 공유해서 건강관리 이력 헬스케어 산업발전에 사용한다.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인기록들을 특정 병원, 네비게이션 회사, 포털사이트등이 자산화 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개인 신상정보가 배제된 상태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서 개인정보를 자산화하고 싶은데,

자료의 규모가 너무커서 블록체인으로 가능할까요?

이러한 기록들을 카카오 또는 네이버 같은 회사에 개인정보 공공재 활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자료를

제공하고, 이익을 공유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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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개인 정보의 개인 자산화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이러한 기록들을 카카오 또는 네이버 같은 회사에 개인정보 공공재 활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자료를제공하고, 이익을 공유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법은 개인이 동의를 해야만 정보활용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카카오나 네이버의 개인정보를 3자가 사용을 하려면 네이버 또는 카카오 약관에 3자활용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개인이 동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의 개인정보부분을 공유하는것은 블록체인을 떠나 현재 국내 법으로는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는 2018년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정보이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9172&bbsId=BBSMSTR_00000000004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의 신상정보가 배제된 상태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서 개인정보를 자산화하는 형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의 의료기록을 활용하는 메디와 휴먼스케이프 등이 있죠.

    개인의 의료기록에 대해 블록에 저장하고 해당 기록에 대해 열람하여 개인이 기록한 의료기록열람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주는 형태이죠. 이때 블록에 저장되는 개인의 의료기록은 암호화해서 저장되거나 그 데이터가 클 경우 따로 외부 분산화된 서버에 저장되고 저장된 내용의 해쉬값만 블록에 저장하여 무결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료의 규모가 크더라도 다른 형태로 블록체인에 저장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기록들이 추후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회사에서 개인정보 공공재 활용에 대한 계약을 채결해 이익을 공유하려면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인증을 통하게 되면 신원인증에 대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따로 제공할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