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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6.28

프리랜서 돈 지급하는 방법??

일반과세자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일반사업자 프리랜서에게 (18,528달러)의 50%를 급여로 주기로 계약돼있었는데

처음 급여를 주는거라 세금은 어떻게 떼고 어떤방식으로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 프리랜서들에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해줘도 되나요?

2.제게 필요한 증서는 뭐고 어디서 떼나요?

3. 3.3%공제는 그냥 제가 계산기 뚜드려서 하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4. 수익중 일부는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해서 온건데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이부분에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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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달러로 지급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시 원화기준으로 3.3%를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원천세 메뉴에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본인 소득에서 발생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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