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일반사업자 프리랜서에게 (18,528달러)의 50%를 급여로 주기로 계약돼있었는데
처음 급여를 주는거라 세금은 어떻게 떼고 어떤방식으로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 프리랜서들에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해줘도 되나요?
2.제게 필요한 증서는 뭐고 어디서 떼나요?
3. 3.3%공제는 그냥 제가 계산기 뚜드려서 하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4. 수익중 일부는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해서 온건데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이부분에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