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조언부탁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문상담말고 전화상담으로 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도 나요? 아니면 제가ㅡ모르는,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없는건지요? 조언부탁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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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는 방식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려면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구비하셔서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 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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