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 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