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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29

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조언부탁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문상담말고 전화상담으로 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도 나요? 아니면 제가ㅡ모르는,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없는건지요? 조언부탁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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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는 방식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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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려면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구비하셔서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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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 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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