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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후투티82
고급스런후투티8221.03.10

현재코인으로 인한 수익은 세금과 상관 없나요?

제가 이번달 부터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코인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가격 상관없이 세금이 없나요?

또한 통장과 거래소에 있는 돈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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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올해까지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부터 부과될 세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에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프로의 세율이 부과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급스런후투티82님.

    현재 코인으로 인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내년초부터 부과될 예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 이후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은 200만원 이상 매도 차익의 20% + 지방소득세 2%, 즉 22%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통장과 거래소에 있는 돈이 얼마 이상이면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차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