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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03

현재 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코인으로 얻게된 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측정하나요?

거래소 지갑에만 가지고 있고 따로 출금을 안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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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24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전자지갑 등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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