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전자지갑 등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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