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당시 근무하면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2종 보통면허라 자격증신청을 바로하지 못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 76조에 따르면 1종보통 취득과 동일한 신체검사 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체검사후 바로 발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한사항이나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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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빈서지맘입니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2종 보통을 소지한 경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무원들은 신체검사 서류보다는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선호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력검사와 청력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와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한다. 1종 보통을 소지한 기사는 신체검사서가 필요없고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