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길거리를 걸어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휴대폰등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있는 경우등 보상 사례는 많습니다.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