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들은 보험 중에 특약 중에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이특약은 어디까지가 적용되는 거고 얼마나 적용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남에게 실수로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큰경우로 산불을 냇을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있겠고
반드시 남에게 일상생활 중에 손해배상을 입혀야만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해졌을때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일배책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일상생활 중을 기억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연간 1억 한도내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실수로 타인에 재산피해를 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손해는 안되고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어야 하며 몇가지 사례는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손해, 길가다 넘어져 차량 자전거 등 재산피해,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앞차터치, 이웃집 놀러갔는데 실수로 TV등의 가전기기 파손 등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였을경우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쉽게말해 생활중에 배상해야할일이생기면 일상생활배상으로 보장이 됩니다.
보장범위는 상당히 넓은편입니다. 보장은 1억원 한도내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사생활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줍니다.
누수, 차량을 밀다 사고났을때,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때..등등.
다만 자신이 소유 하고 관리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와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고요. 범위는 무제한 입니다.
단, 가족만 아니면 되시구요.
한도는 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나 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가입상품이라면 1억까지보장 본인부담금 50만원으로
대인,대물을 보상하는데 말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에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제 3자가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