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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2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보험 중에 특약 중에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이특약은 어디까지가 적용되는 거고 얼마나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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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남에게 실수로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큰경우로 산불을 냇을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있겠고

    반드시 남에게 일상생활 중에 손해배상을 입혀야만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해졌을때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일배책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일상생활 중을 기억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연간 1억 한도내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실수로 타인에 재산피해를 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손해는 안되고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어야 하며 몇가지 사례는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손해, 길가다 넘어져 차량 자전거 등 재산피해,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앞차터치, 이웃집 놀러갔는데 실수로 TV등의 가전기기 파손 등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였을경우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쉽게말해 생활중에 배상해야할일이생기면 일상생활배상으로 보장이 됩니다.

    보장범위는 상당히 넓은편입니다. 보장은 1억원 한도내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사생활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줍니다.

    누수, 차량을 밀다 사고났을때,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때..등등.

    다만 자신이 소유 하고 관리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와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고요. 범위는 무제한 입니다.

    단, 가족만 아니면 되시구요.

    한도는 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나 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가입상품이라면 1억까지보장 본인부담금 50만원으로

    대인,대물을 보상하는데 말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에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제 3자가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