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 특근 미지급 범법인가요?
한달에 20시간야근까지 무급이고 그 이후는 주기로 했는데 주말 특근 포함 36-7시간정도 일했는데 1년이 되지않았다고 야근수당도 연차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