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특근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 특근 미지급 범법인가요?
한달에 20시간야근까지 무급이고 그 이후는 주기로 했는데 주말 특근 포함 36-7시간정도 일했는데 1년이 되지않았다고 야근수당도 연차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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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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