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 저가양도 절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3억7천 다가구주택을 공시가격의 70%, 약 2억6천에 무주택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를 작성할때 잔금내는것을 자녀의 자금사정으로 분납으로 기재하고, 실제 통장이체도 그때 실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계약서 쓰는것과 등기양도 절차는 3월에하고
총 2억6천 잔금을
5천은 계약서쓸때 3월에 이체하고,
5천은 그해 5월에 이체하고,
11월초에 1억, 11월말에 6천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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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저가양도하는 것은 관계 없으나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30%보다 낮으면 상관없으나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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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3월에 할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로 할 경우 11월말에 잔금 받으면서 등기를 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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