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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럭셔리한오소리253
럭셔리한오소리253

부자지간 저가양도 절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3억7천 다가구주택을 공시가격의 70%, 약 2억6천에 무주택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를 작성할때 잔금내는것을 자녀의 자금사정으로 분납으로 기재하고, 실제 통장이체도 그때 실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계약서 쓰는것과 등기양도 절차는 3월에하고

총 2억6천 잔금을

5천은 계약서쓸때 3월에 이체하고,

5천은 그해 5월에 이체하고,

11월초에 1억, 11월말에 6천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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