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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카구90
화끈한카구9023.04.13

가족간 아파트 매매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매도인-딸 1주택 / 매수인-아빠 무주택

공급면적 88.15 / 전용면적 71.78 / 2014년 매매

매입금액 8,000(대출 6,000) / KB시세 8,700

실거래가 9,000-10,000

매매계약서는 직접 작성할 예정이고 매매금액은 9,000만원

6,000만원은 직접 계좌이체 받아서 대출금 완납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금 3,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명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매수인의 취득세 말고는 없을까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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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인 아버지가 딸 명의의 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봄으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유상매애와 무상증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매수자는 취득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을 유상 및 무상으로 취득시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

    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취득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딸과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함으로 향후 국세청에서 매매대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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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가대비 70% 이상으로만 거래하셔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일부는 증여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시가가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7천만원으로 유상취득하셔도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과 시가의 30% 중 적은금액 이하라면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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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자(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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