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아파트 매매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매도인-딸 1주택 / 매수인-아빠 무주택
공급면적 88.15 / 전용면적 71.78 / 2014년 매매
매입금액 8,000(대출 6,000) / KB시세 8,700
실거래가 9,000-10,000
매매계약서는 직접 작성할 예정이고 매매금액은 9,000만원
6,000만원은 직접 계좌이체 받아서 대출금 완납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금 3,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명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매수인의 취득세 말고는 없을까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