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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나방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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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매매할수있는기간이 궁금합니다

조합원 아파트 등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파트취득하기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안나지만2013정도?모집기간에 했고요 작년12월인가에 입주시작하여 지금은 월세를 주어서 그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저는2019년도5월인가 혼인신고를 먼저했고요

등기나오면 언제 매매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10년이상 보유했고 5년이상 거주했다면, 입주권 자체도 언제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 주택도 분양후 등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