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화사한나방116
화사한나방11622.10.24

조합원아파트매매할수있는기간이 궁금합니다

조합원 아파트 등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파트취득하기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안나지만2013정도?모집기간에 했고요 작년12월인가에 입주시작하여 지금은 월세를 주어서 그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저는2019년도5월인가 혼인신고를 먼저했고요

등기나오면 언제 매매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10년이상 보유했고 5년이상 거주했다면, 입주권 자체도 언제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 주택도 분양후 등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