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먹고 운전해도 되나요 ?
논알콜이라고 써져잇는데
0.05%라 되어잇고
다들 칭다오맥주가 진짜맥주같다고 하는데 알콜이 들어잇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새벽에 급한콜받아 나가야할수도잇는데 술은 먹으면안되고 칭다오 맥주먹으니 얼굴이 조금 달아오기는 하는데 운전해도 상관없나요 ??
(참고로 술이 약하진않아요 주량이 소주한병반정도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알콜이라해서 모두 알콜 0%는 아닙니다.
제조사에 따라 1~0.5% 정도 되는것도 있는데 그정도는 무 알콜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알콜 이라고 하는것 입니다.
완전 0.00%의 클리어 맥주가 아니라고 하면, 극미량의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약한 도수 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0.05% 단속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개인의 체질이나 무알콜맥주의 섭취량에 따라 음주측정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알콜맥주를 먹고 음주 운전을 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무알콜맥주를 먹고 음주운전에 걸린 사례들도 존재하구요.
왜 그런가하면요,
우리나라 주류법상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은 표기를 안해도 되는데요.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0.05%라고 표기 된것은 소량이 당연히 포함되엇다는 거겟구요? 도수가 1도 미만이니 무알콜맥주라고 하는거에요.
소량이라도 많이마시면 맥주 1잔 마신거와 같은 상황이 나올수 있겟죠?!?
무알콜맥주 먹고 운전은 자제해야 하오며, 그냥 소주 드시고 대리 부르세요 ~! 인생 재미나게 살아야죵 ㅋㅋㅋ
현행법으로는 혈중 알콜농도 0.03~0.08%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벌점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0.05%부터 였는데 2019년부터 강화되어 0.03%로 더욱 낮은 수치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인남성의 경우 소주잔으로 1잔, 맥주는 한캔 정도만 드셔도 걸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체격과 체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평균적인 성인일 경우 저런 수치라 한다면,
맥주는 보통 4~5%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무알콜맥주는 맥주제조과정에서 알콜을 제거한 방식과, 아예 처음부터 맥주발효를 거친 과정이 아닌, 착향과 탄산으로 맥주맛을 낸 '탄산음료' 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국내무알콜맥주중에는 하이트제로와 클라우드 제로가 이 '탄산음료'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알콜이 아예 0%입니다. 그냥 맥주맛 음료이기에 이것은 100잔을 드셔도 운전하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외 0.05%라도 알콜이 함유된 제품이라면 일반맥주와 같은 제조공정에서 알콜을 제거한 공정을 추가하여 만든것이므로 알콜 0%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맥주효모 발효시 알콜이 생성되기때문에 그걸 100% 제거할순 없기때문입니다.
국내법상 1%도수 미만의 술은 무알콜이라 지정하기때문에, 무알콜맥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일뿐인데,
0.05%라 해도 두캔이면 0.1%, 이론적으론 40캔정도를 드셔야 4% 짜리 맥주 한캔을 드신게 됩니다.
그러나... 0과 0이 아닌것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이 맞는것이지요.
물론, 잘 익은 과일을 드셔도 거기 알콜은 존재합니다. 아마 0.05%보다도 많을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양심적인 문제겠지요. 대리 운전을 하신다면,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시는것인데, 프로의 자세라면 참고 안드시는것이 맞다 봅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맥주맛 탄산음료"로 달래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저도 세계맥주집까지 운영했을 정도로 맥주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금주한지 2년 넘었습니다. 가끔 생각날때마다 하이트제로 먹고 있는데, 뭐 맥주맛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만, 그냥 먹을만 합니다. ㅎㅎ
참고로 외국 논알콜릭은 대부분 "맥주맛 탄산음료"가 아니기에 소량의 알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산 논알콜릭은 맥주맛과 상당히 유사한 맛을 내는 제품도 있는것입니다. 외국산중에는 완전0%짜리 "맥주맛 탄산음료"는 좀 희귀해요. 참고하시길...
일단 주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알코올이 1% 미만일 경우 무알코올이라고 선전할 수 있다. 즉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도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수입 맥주라 해도 알코올이 1% 미만이면 무알코올 맥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
마셔도 되는 맥주는 알코올 함유 0.00%
요즘 한창 광고가 돌고 있는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와 하이트 제로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무알코올 맥주의 원조 격인 일본에서는 기린 퍼펙트 프리, 아사히 드라이 제로, 삿포로 프리미엄 알코올 프리, 산토리 올 프리 같은 맥주는 알코올이 0.00% 기 때문에 마셔도 문제가 없다. 또 독일의 베리타스 브로이 무알코올 맥주도 0.00%로 마찬가지.
반면 알코올이 들어간 무알코올 맥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주 브로이 프리미엄 라거는 0.9%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 산미구엘 엔에이비(0.003%), 도라다신(0.5%), 맥스 라이트(0.2%), 비트버거 드라이브(0.4%), 에딩거 프라이(0.5%), 웨팅어 프라이(0.2%)가 들어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물론 이러한 무알콜 맥주의 알코올 함량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취하기는 어렵지만, 자칫 음주 단속 시 미량이라도 알코올이 검출될 수 있고, 마신 양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을 앞두고는 참는 게 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출처: https://remembertitan-it.tistory.com/195 [리멤버타이탄 ■]
정말 고민 많이 되죠... 논알콜이니까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음료가 함유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이면 '술'이라고 합니다.논알콜은 사실상 '기타 음료'로 분리되어있어서, 온라인에서도 쉽게 주문 할 수가있죠!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음료수라는 겁니다. 알콜이 없는.
저도 운전이 잦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 맥주는 너무 마시고 싶고! 그럴때 한 박스씩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마시곤했죠 ㅎㅎ 내 몸에 대한 죄책감도 정말 거의 없고~
운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말 일정량(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을겁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찝찝은 하겠죠?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건, 정말 소량의 알코올에도 몸이 반응한다던지 혹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요:D
법적으로 처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래도 운전은 왠만하면 하지 마시고, 찝찝한 기분을 남기지 않되, 너무마시고싶으시면 동일량의 물을 항상 같이 마셔보시는건 어떨까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문 운전수(트럭/특수장비/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를 위한 기린드라이브라던가 하는 제품이 정말 라인별로 다양하거든요!
500ml 논알콜 음료 + 물500ml 이렇게 섭취하는겁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을 살펴보면, 알코올이 1%미만일 경우 무알코올이라고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무알코올 맥주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수입맥주또한 알코올이 1%미만인 경우 무알코올 맥주라고 표기합니다.
다만 허용되는 맥주는 알코올 함유 표시가 0.00%인 술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셔도 단속에 걸리지 않아 운전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알콜맥주가 알코올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