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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23.04.11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독림유공자란 제도가 있느거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기관에서 선정되는지, 또 선정 되었을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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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에 해당되면 선정이 됩니다.

    순국선열이란 일제강점기때에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을 의미하며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때에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즉 일제의 국탈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시면 순국선열이고 돌아시지 않으면 애국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지영이는지영입니다.

    독립유공자란, 국가의 독립투쟁과 관련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도입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 보훈처가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보훈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공식 문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면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 유공자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 기관의 입찰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어 노후에 대한 보장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며, 선정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유공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