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시 변호사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동산 관련 1차 승소, 2차 승소 하였습니다.
변호사비와 관련 모든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측에서는 본인들이 청구
해서 본인들이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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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별도의 재판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고(간단한 재판절차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 받은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이를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에 보시면 주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내용대로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가 소송비용확정재판입니다.
변호사가 그 비용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고, 보통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액을 받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성공보수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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