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핸드폰 판매 반품 요청
저가 iPhone 14 Pro Max를 중고로 판매 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직거래로했구요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왔고 그분이 화면 기스가 났다면서 사진(사진스탠딩 빛에 반사 되서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을 보내며 왜 알려 주지 않았냐고 저에게 환불을 원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환불을 해줬지만, 여기서 구매자분이 경찰에게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직접 와서 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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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도요76입니다.
판매 하실때 내용을 작성하시고 판매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생활기스정도인데 그러는경우라면 환불해주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환불해주고 다른분에게 판매하시는것도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