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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태양새217
똘똘한태양새21723.06.03

직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핸드폰 판매 반품 요청

저가 iPhone 14 Pro Max를 중고로 판매 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직거래로했구요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왔고 그분이 화면 기스가 났다면서 사진(사진스탠딩 빛에 반사 되서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을 보내며 왜 알려 주지 않았냐고 저에게 환불을 원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환불을 해줬지만, 여기서 구매자분이 경찰에게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직접 와서 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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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도요76입니다.

    판매 하실때 내용을 작성하시고 판매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생활기스정도인데 그러는경우라면 환불해주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환불해주고 다른분에게 판매하시는것도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