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결한고슴도치144
고결한고슴도치14424.01.01

중고거래시 환불요청 관련 질문 입니다

어제 당근 마켓에서 아이폰14프로를 68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는데 팔 당시 깨져 있는 건 다 얘기했고 직거래하면서 구매하는 사람도 이런 저런거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화면 떨림이랑 패널이 이상하다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제가 쓸때까진 안그랬는데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안해줄시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저는 화면이 고장난걸 전혀 몰랐고 안그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사유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사기죄) 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팔 당시 고장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다만 고장난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장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