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환불요청 관련 질문 입니다
어제 당근 마켓에서 아이폰14프로를 68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는데 팔 당시 깨져 있는 건 다 얘기했고 직거래하면서 구매하는 사람도 이런 저런거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화면 떨림이랑 패널이 이상하다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제가 쓸때까진 안그랬는데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안해줄시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저는 화면이 고장난걸 전혀 몰랐고 안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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