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근 마켓에서 아이폰14프로를 68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는데 팔 당시 깨져 있는 건 다 얘기했고 직거래하면서 구매하는 사람도 이런 저런거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화면 떨림이랑 패널이 이상하다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제가 쓸때까진 안그랬는데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안해줄시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저는 화면이 고장난걸 전혀 몰랐고 안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사유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사기죄) 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팔 당시 고장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다만 고장난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장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