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이 이상은 받지 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분양가 상한가 제도가 도입되어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http://www.molit.go.kr/portal.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