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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아나콘다2
환한아나콘다220.12.09

요즘 전월세 상한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게별루없고

어디에 물어볼곳도 없어서

전세 1억 인집인데 지금시세는3억이라면

세입자가 5프로 아닌 시세대로 올리자고 해도되나요?

좀 어디서 알수가 없어서 궁금증 해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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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 상한 범위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1. 종전 전세금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증액하거나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의 전세금에서 5%을 증액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