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해당금에 따라 장학금 지급한다고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시 제월급 100프로 배우자 50프로인데요
여기서 세후금액으로 계산되는걸까요?
재산환산 금액도 제명의로는 전세보증금 있고
신랑명의로 다른집이있어요
신랑명의집까지 소득환산금액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