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매장마다 풍선간판은 불법인가요?
간혹 골목길을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나와있는 풍선간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듣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불법호객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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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기준에 맞게 허가(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며 현수막 등은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길을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옥외광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풍선구조물은 불법입니디.
전기장치가 들어 있는 구조물은 애초부터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적극단속하려하면 상인들이 소상공인 죽이기네 어쩌네 하며 반발하니 단속을 안하거나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