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매장마다 세워놓는 입간판은 불법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을 다니다 보면 매장마다 매장 앞 인도에 입간판을 세워놓습니다. 이 입간판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끔 너무 큰것을 놓아 보행이 불편할때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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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하지 않죠.
큰 위반이 아닌 경우 상점들을 많이 봐주는 경향들이 있죠.
그걸로 인해 큰 사고라도 나면 그때서야 특별단속이라고 이름 붙이고 단속하는 시늉만 할ㅈ겁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제6호 2에 의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입간판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는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