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제6호 2에 의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입간판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는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