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채택률 높음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정당방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변화, 판례, 입법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당방위나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 실제 법적·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고 보장합니다 왜 나고요?

    문재인정부때도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석이 넘어지만 정당방위 관한 어떤 법도 되지도 않앗으니까오 그러니 때리면 쌍방 이니 조심하세요

  • 현재 한국 형법상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판례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조금씩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고, 사회적 요구도 있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판 공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정당방위 관련 법적·사회적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확대는 입법과 판례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 우리나라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할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5년부터 사법걔혁을 추진중이며, 피해자 보호와 권리 강화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흐름으로 볼때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사회 변화와 입법 논의 흐름을 고려할 때 높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 법률 개정과 판례 변화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