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식 판매 세무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주식을 소수점(적은돈)이라도 판매한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리고 판매수익이 1년에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미성년자가 주식을 팔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맞습니다.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소숫점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주식 매매가액 및 거래횟수, 연령,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