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구요 작년에 월세공제를 신청못했다고 한다면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형식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고 부속자료를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금융계좌자료)를 첨부하시면 공제가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