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11

월세내는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 요구사항 때문에 공제신청을 못했는데요 이제 얼마 계약이 남지않아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1년치 월세 신고 안한것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세액공제 신청할수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구요 작년에 월세공제를 신청못했다고 한다면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형식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고 부속자료를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금융계좌자료)를 첨부하시면 공제가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