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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1.21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낸 거 공제좀 받고 싶은데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하고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던 상태에서 계약서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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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무주택세대+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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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021.12.31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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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 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첨부서류를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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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7500만원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이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2)월세 송금이체영수증 3)주민등록등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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