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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정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조회하면 뜨는 백수자녀 현금영수증건은 부모님 연말정산에 다 포함 안된건가요? 세금이 너뮤 어렵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한 상태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녀의 것도 자동으로 조회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는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는지 보시려면 부모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