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라고 적힌 부분과 비급여라고 적힌 부분이 나뉘어져 있던데요.
이 두 항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진료비 총액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계산을 할때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치료 및 약품은 급여로 구분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 진료나 약품은 비급여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급여란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일정 범위 내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진료 및 치료 비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급여라고 적힌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일부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환자가 다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되고 병원마다 진료비가 같아요.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로 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도수치료나 시력교정 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30~60%)을 제외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