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왔는데, 설계사님이 급여와 비급여는 공제율? 이 각각 다르다고 하시는데요
급여가 공제가 조금 덜 된다고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내 급여, 비급여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 지원 되는부분와 아닌부분이 나뉘어 져 있습니다.
국가 의료 지원이니 문의는 공기관에서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여 보장해주는 것은 급여이고, 보장해주지 않는 사항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의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하며, 이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건강보험부담, 정해진 금액을 전부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눠집니다.
-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으로 시력교정술이나 성형외과술, 영양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처리되는 의료비를 급여 치료, 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를 비급여 의료비라고 합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지급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비급여는 병원에서 진료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진료냐 또는 못받는 진료냐의 차이 입니다.
의사들 또는 나라에서 정하는 거겠죠?
실비는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은 비급여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진료비 내역서및진료비영수증상 급여및비급여진료비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진료비 내역서를 보험회사에서. 진료비영수증상건강보험혜택을받으신 후본인이 지급한본인분담금에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