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365일 24시간 향(제사때 쓰는향)을 피워대는데 경찰 신고가능한가요?
빌라사는데 옆집에 40대 여자가 혼자 삽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365일 4계절 내내 향(제사때 쓰는향)을 피워댑니다. 심할땐 마치 불 난것처럼 향냄새가 빌라 전체 (복도,계단)에 진동합니다.
이것이 층간•벽감 소음과는 다른 문제일듯 한데,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근거나 수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음이나 향, 악취 등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민사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악취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