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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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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365일 24시간 향(제사때 쓰는향)을 피워대는데 경찰 신고가능한가요?

빌라사는데 옆집에 40대 여자가 혼자 삽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365일 4계절 내내 향(제사때 쓰는향)을 피워댑니다. 심할땐 마치 불 난것처럼 향냄새가 빌라 전체 (복도,계단)에 진동합니다.

이것이 층간•벽감 소음과는 다른 문제일듯 한데,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근거나 수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음이나 향, 악취 등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민사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악취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