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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온화한저어새12택시 무임승차 손님에게 돈 받는법 궁금합니다.취한 손님이었습니다.목적지 도착 후 결제를 거부하여 경찰을 불렀고경찰이 왔는데도 결제를 하지 않아 범칙금 딱지를 받더군요.한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이느라 영업도 못하고 돈도 못받았는데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방해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민사넣을만 한가요?노동부에 진정넣어서 형사처벌된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보상 청구할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잘 되는 건인가요? 괜히 했다가 패소하면 상대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니 하지말까요?체불임금은 노동청진정 넣었을때 다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짓굳은라마90헬스장에서 이벤트 상품이라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회원권 3개월과 PT 10회, 당월 이벤트로 1개월 무료 이벤트도 있어서 같이 계약하여 회원권 4개월, PT 10회를 계약했습니다.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계약서 상에 이벤트 상품은 이용 개시 여부 및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헬스장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를 뒷바쳐 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찾아보니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문장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이 문장이 헬스장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계약서 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적혀있지만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서를 무시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마지막으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제31조를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결론적으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 적혀있는 "계속거래"가 헬스장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계약서로서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지요?증여 계약서를 썼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두 사람 모두의 이름과 인감이나 지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만 쓰고 받는 사람의 인감 도장은 안 찍고 주는 사람이 자필 서명을 하고 증여자의 인감 도장 없이 증여자의 지장만을 찍어도 증여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나무늘보184한국철도공사법 대리행위에 관한 내용 질문저 이 내용에서 재판상 또 재판 외 부분이 이해가안되는데그래서 법관련 재판행위를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건가요 없다는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지지받는알파카부업으로 생활비 좀 보태려다 사기당했습니다.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는제 뭐에 홀린것 마냥 의심없이 계좌이체 했습니다. 당연히 민사 형사 걸었는데 피고 4명중 1명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답변서 제출한다고 하네요. 총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거 알지만 더 마음 졸이는건 제가 소송에서 질까봐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 소 제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 대상 or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이후 계좌명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이 경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를 통하여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또 궁금한 점은 범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밝히고 만약 대화가 안 되거나 절 차단하신다면 이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웃음많은시금치이삿짐 칼날에 미흡한 포장으로 발바닥 근육 파열됐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용달 기사님을 통해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사님이 짐을 포장하고 운반까지 해주셨고, 이사 후에 정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짐을 정리하다가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믹서기 칼날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바닥이 깊게 베였습니다. 해당 칼날은 별도의 포장 없이 들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전치 4주 진단과 함께 근육 파열로 봉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정도 목발을 사용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사고 이후 기사님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정도를 제시받았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입니다.경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자애로운초밥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프랜차이즈 업체에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 돈을 제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 이자로 20%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임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을 계속 차일 피일 미뤄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곳을 맡아서 일한 디자인 회사에 이번달 말까지 지급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분들께 임금을 다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 소액 민사소송 피고인을 진범 vs 계좌명의자1년 전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검찰송치된 후 구약식처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때 피고인을 누구로 소를 제기해야하나요?진범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고 구약식처분은 계좌명의자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손해배상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