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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평온한잉어민사 연 2차 지체가 1년에 2번은 지체.가능한거 아닌가요?민사 연2차 지체가 1년에 2번은 지체 가능 한거 아닌가요??3번은 안되고 2번은 가능한거 맞죠?전문가님 답변 부 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봉고84휴대폰에서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특히 게임이나 이런 곳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게임을 할 때 광고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건가요? 어떤 게임은 되게 짧게 10초에서 끝나는데 어떤 광고는 거의 한 2분 3분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마다 다른 건가요? 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ndrewKim소액청구 전자소송을 넣었어요. 앞으로 진행과정중 궁금한게...승소엔 큰 의의가 없고, 몇년째 밀린 돈을 주지 않는게 괘씸해서 나홀로소송을 첨으로 넣어봤어요. 인지대 송달료가 8만원정도 들어가네요..상대가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고 제가 패소할 경우엔 모든 소송비용을 제가 내야겠죠? 근데 제가 이미 받을 돈을 못받고 살다보니 재산 자산 수입이 없어요. 구속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낙천적인김치찌개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물품에 게시글과 다른 치명적인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판매자가 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물품에 게시글과 다른 치명적인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판매자가 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자애로운고등어고소 진행 절차가 어떻게되나요????미성년잔데고소하면 부모님께 통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통보가 되나요? 목적이 고소하고 상대에게 알리고 겁주는 용도인데 어떡해야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방사는마미아니 드림투유라는 광고대행사 업체 가입했는데드림투유라는 업체 가입했는데,, 진짜 .. 돈도 환불 안해준다는데 ㅠㅠ 이게 맞나.. 소송걸으면 환불해줘?????????? 아니면 소송비가 더 나올라나?? 금액은 132만원중에 70은 찾고 62만원 정도 남았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리한동고비158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반품/환불 의무중고 의류 판매 당시 모델명과 사이즈 실제 치수를 기재하고 택 표기 사이즈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표기 사이즈는 한 단계 크게 잘못 기재하였습니다.환불 의무가 성립되나요?(실제 환불은 하였으나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파워풀한라즈베리인터넷 사은품으로 받았다가 취소했는데 지금 당장 내지않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어떤죄목일까요제가 인터넷 본사에서 가입한게 아니고 영업점같은곳에서 인터넷 교체를하고 상품권을 줬다고햐는데제기억으로는 잘 기억도 나지않고다른곳에서도 자기들이 다알아서 해준다고했고 그때당시에 제가 간경화 말기에 정신없는상황ㅈ이었읍니다~영업점 전화도아니고 일반 핸드폰번호로 연락오는것도 이상하고 그쪽말들은 절 고소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확신있는햄버거행정사 사무소의 업무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실관계 설명의무 상담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비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사무소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기존 소송이 취하간주되었고, 이후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소를 진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무소는 광고에서 자신들을 법률사무소처럼 홍보했고, 명함에도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현재 저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한 경위와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특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스스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자료 제출의 법적 의미와 허위 또는 누락된 답변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이를 향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클민우리집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주차하고 번호도 없다면?우리집 주차장에 요즘 모르는 차들이 번호도 없이 주차를 하고 갑니다. 번호도 없어서 잡을 수가 없네요. 경찰에게 신고했더니 와서 차만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건 사유지 주차라 본인들도 어떻게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으신 분이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한두번도 아니라서 열받아 미치겠네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