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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2.14

월세 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부가 각자 주택소유,둘다직장인인데

주택을 매매하면서 월세를 받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해야 하나요?

월세가 100만원이하일경우 세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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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100만원 x 12개월)로 가정할 경우, 분리과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x50%) x 15.4% = 924,000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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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부합산이 아닌 각각 신고하게 됩니다.

    월세가 100 이시라면 연소득이 1200 만원 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할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하지만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4% 분리과세가능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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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부부합산)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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