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100만원 x 12개월)로 가정할 경우, 분리과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x50%) x 15.4% = 924,000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