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부가 각자 주택소유,둘다직장인인데
주택을 매매하면서 월세를 받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해야 하나요?
월세가 100만원이하일경우 세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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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100만원 x 12개월)로 가정할 경우, 분리과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x50%) x 15.4% = 924,000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부합산이 아닌 각각 신고하게 됩니다.
월세가 100 이시라면 연소득이 1200 만원 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할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하지만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4% 분리과세가능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부부합산)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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