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발생하는데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서울에 부부공동명의로 12년간 32평 아파트(공시가6억)살고 있는데
제가(아내) 제명의로 도생 2개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7평 보증금 1천/60만원
6평 보증금 3천/60만원
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았구요
주부라서 별도 소득은 없어요
이럴때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따로 부과하라는 공지가 오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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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안내문은 오지 않고
나중에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50~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200~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14%의 세율이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세금은 60만원 내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