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발생하는데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서울에 부부공동명의로 12년간 32평 아파트(공시가6억)살고 있는데
제가(아내) 제명의로 도생 2개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7평 보증금 1천/60만원
6평 보증금 3천/60만원
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았구요
주부라서 별도 소득은 없어요
이럴때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따로 부과하라는 공지가 오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안내문은 오지 않고
나중에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50~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200~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14%의 세율이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세금은 60만원 내외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