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안내문은 오지 않고
나중에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50~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200~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14%의 세율이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