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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4

아파트 이름변경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나 공공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리브랜딩을 통해 가치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리브랜딩에 대한 규칙이나 법률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강북에 있는 아파트에서 강남ㅇㅇ 아파트 와 같이 지역을 넘어 변경이 가능할지,

혹은 제한이 없다면 서울에 있지만 부산ㅇㅇ아파트 로도 이름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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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명칭변경의 요건

    가. 명칭변경에 대한 아파트 소유자(관리단집회) 2/3 이상(또는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건설사 등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다. 변경된 명칭에 따라 도색을 하거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외관상 변경된 명칭이 드러나야 합니다.

    2. 명칭변경의 절차

    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아래 서식(별지 제15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링크 참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EC%9D%98%EA%B8%B0%EC%9E%AC%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나. 명칭변경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명칭변경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검토

    관련 판례에 따르면(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아파트 소유자 2/3이상 동의, 브랜드권리자의 승낙, 명칭에 부합하는 외관의 변경이 갖추어지면 어떤 이름으로 변경하든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말씀하신 명칭으로의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