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아파트 브랜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와 건설사의 상표권 등을 확인한 후, 브랜드 변경을 원한다면 건설사와 협상하거나, 주민들이 변경을 원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이름변경의 경우는 정해진 절차의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민동의는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주민동의의 경우는 법적 동의요건인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 또하나로 사용하고자하는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동의가 아닌 계약서나 승낙서등의 작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관련된 사항에 따라 필요서류나 사유등을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민동의만 된다고 해서 변경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각 절차를 다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브랜드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이름을 사용하게 될 경우 관할 관청에 신청을 하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 신규 아파트 이름으로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를 포함하도록 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명은 건설사들의 지적재산권 또는 상표권으로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에 브랜드 이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