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FTA 등을 활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수입시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하나로 고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고 또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산 제품이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부 농축산물이나 민감 품목은 예외로 남아 있어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처럼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철강처럼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가 붙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품목에 따라 0퍼센트에서 수십 퍼센트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