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할때 과소필지 여부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소필지 또는 과소토지라고 하는건
어떤 조건을 갖춘 땅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소필지는 토지면적이 90m2 미만인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m2 이상인 자는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시 과소필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중 과소필지란 90m2이하의 작은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