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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필지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인가요?

재개발 할때 과소필지 여부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소필지 또는 과소토지라고 하는건

어떤 조건을 갖춘 땅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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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소필지는 토지면적이 90m2 미만인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m2 이상인 자는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시 과소필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중 과소필지란 90m2이하의 작은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