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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95
한결같은백로19524.02.07

외국에 보면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던데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외국에 보면 영주권과 시민권이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주권과 시민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잘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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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영주권은 말그대로 그 나라에 기한의 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외국인은 다른 나라를 갈 때 특별 허가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용도에 따라 기한이 있는데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하고, 유학이나 취업, 사업 목적인 경우에는 1~2년 정도이거나 혹은 이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방식으로 몇 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영주권이 있으면 이런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나라에 머무르며 경제생활을 향유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나라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무담임권이나 투표권, 사회보장제도 등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시민권은 그나라 국민으로 귀화해서 그나라 국민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나라 국적이죠.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달리 그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