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일반으로 결제 했어요
수납직원이 건강보험 환수 댈수도 있다면서 일반으로 결제유도해서 일반으로 결제했는데요 다시 가해자도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여 건강보험 적용해달라고 하면 다시 변경처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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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변경 처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보험처리할경우 공단에서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중대한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짜피 가해자보험쪽으로 공단부담금 구상권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도 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회 신청을
건강 보험 공단에 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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