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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7.01

자동차사고 일반으로 결제 했어요

수납직원이 건강보험 환수 댈수도 있다면서 일반으로 결제유도해서 일반으로 결제했는데요 다시 가해자도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여 건강보험 적용해달라고 하면 다시 변경처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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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변경 처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보험처리할경우 공단에서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중대한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짜피 가해자보험쪽으로 공단부담금 구상권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도 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회 신청을

    건강 보험 공단에 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