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쩍은호랑이95
멋쩍은호랑이95

실업급여 신청예정으로 지연일수 포함되나요?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24.3월 급여 3,255,480 체불 1일

24.2월 급여 3,871,070 3.15일 500,000 (13% 지급) 5일

3.29일 3,371,070 (87%지급) 19일

23.12월 급여 3,255,670 24.2.1 3,255,670 (100%지급) 22일

23.6월 급여 3,301,760 23.7.12 3,301,760 (100%지급) 2일

23.8월 급여 3,255,670 23.9.11 3,255,670 (100% 지급) 1일

23.5월 급여 3,301,760 23.6.30 3,301,760 (100% 지급) 20일

23.4월 급여 5,011,451 23.5.10 2,505,726 (50%지급)

23.6.9 2,505,726 (50%지급) 30일

총 지연일수가 급여지연일경우 6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분리지급 받을경우 23.4월과 24.2월 급여 지연일수에 첫번째 받은 날짜만 포함되는지요?

3할이상 체납있을경우는 나머지 지급받을받은 날짜도 지연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00%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