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예정으로 지연일수 포함되나요?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24.3월 급여 3,255,480 체불 1일
24.2월 급여 3,871,070 3.15일 500,000 (13% 지급) 5일
3.29일 3,371,070 (87%지급) 19일
23.12월 급여 3,255,670 24.2.1 3,255,670 (100%지급) 22일
23.6월 급여 3,301,760 23.7.12 3,301,760 (100%지급) 2일
23.8월 급여 3,255,670 23.9.11 3,255,670 (100% 지급) 1일
23.5월 급여 3,301,760 23.6.30 3,301,760 (100% 지급) 20일
23.4월 급여 5,011,451 23.5.10 2,505,726 (50%지급)
23.6.9 2,505,726 (50%지급) 30일
총 지연일수가 급여지연일경우 6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분리지급 받을경우 23.4월과 24.2월 급여 지연일수에 첫번째 받은 날짜만 포함되는지요?
3할이상 체납있을경우는 나머지 지급받을받은 날짜도 지연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