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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랑이95
멋쩍은호랑이9524.04.19

실업급여 신청예정으로 지연일수 포함되나요?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24.3월 급여 3,255,480 체불 1일

24.2월 급여 3,871,070 3.15일 500,000 (13% 지급) 5일

3.29일 3,371,070 (87%지급) 19일

23.12월 급여 3,255,670 24.2.1 3,255,670 (100%지급) 22일

23.6월 급여 3,301,760 23.7.12 3,301,760 (100%지급) 2일

23.8월 급여 3,255,670 23.9.11 3,255,670 (100% 지급) 1일

23.5월 급여 3,301,760 23.6.30 3,301,760 (100% 지급) 20일

23.4월 급여 5,011,451 23.5.10 2,505,726 (50%지급)

23.6.9 2,505,726 (50%지급) 30일

총 지연일수가 급여지연일경우 6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분리지급 받을경우 23.4월과 24.2월 급여 지연일수에 첫번째 받은 날짜만 포함되는지요?

3할이상 체납있을경우는 나머지 지급받을받은 날짜도 지연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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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00%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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