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예정으로 지연일수 포함되나요?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
24.3월 급여 3,255,480 체불 1일
24.2월 급여 3,871,070 3.15일 500,000 (13% 지급) 5일
3.29일 3,371,070 (87%지급) 19일
23.12월 급여 3,255,670 24.2.1 3,255,670 (100%지급) 22일
23.6월 급여 3,301,760 23.7.12 3,301,760 (100%지급) 2일
23.8월 급여 3,255,670 23.9.11 3,255,670 (100% 지급) 1일
23.5월 급여 3,301,760 23.6.30 3,301,760 (100% 지급) 20일
23.4월 급여 5,011,451 23.5.10 2,505,726 (50%지급)
23.6.9 2,505,726 (50%지급) 30일
총 지연일수가 급여지연일경우 6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분리지급 받을경우 23.4월과 24.2월 급여 지연일수에 첫번째 받은 날짜만 포함되는지요?
3할이상 체납있을경우는 나머지 지급받을받은 날짜도 지연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00%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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