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건물이나 아파트 상가건물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나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경찰에 신고해도 단속안한다고 하던데 장애인주차장 일반차량 불법주차는 누가 단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징수하는 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반 장소의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신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개인이
단속영상 찍어서..신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흑로195입니다.
지단체에서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찍어서 바로 신고해버려서 따로 단속잘 안하는거 같습니다.